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년 대비 7,190원 인상하고, 이에 따라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법정 조정으로, 2026년 1월 20일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신청 예정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2026년 장애인연금, 얼마를 받게 되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 2026년 기초급여액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 부가급여
→ 수급자의 소득계층에 따라 월 30,000원 ~ 90,000원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재가)**의 경우
👉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월 최대 439,700원을 받게 된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6년 기준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 18~64세 중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월 439,7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월 429,700원
- 차상위 초과: 월 379,700원
- 65세 이상
-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급여 감소분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 감액될 수 있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된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 역시 상향 조정되었다.
- 단독가구: 140만 원 이하
(2025년 138만 원 → 2만 원 인상) -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2025년 220.8만 원 → 3만 2천 원 인상)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할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되는 기준이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정리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문의
-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음)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도 함께 확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급여를 운영 중이다.
- 장애수당
-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금액: 월 6만 원
- 장애아동수당
- 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금액: 월 30,000원 ~ 최대 220,000원
마무리 정리
2026년 장애인연금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을 반영한 법정 인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초급여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액도 상향되면서,
기존에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던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에 해당한다면,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소득인정액을 점검하고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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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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