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인터넷 공용전기료, 입주민이 내고 있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는 각 세대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인터넷 분배기, 모뎀 등 통신 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는 공용전기를 사용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해당 전기요금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용전기 관리주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자와 관리주체 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채 관리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이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를 대신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 전국 공동주택 전수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함께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서울, 인천, 수원, 김포 지역 18개 동 1,8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 시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전수조사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주요 통신사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 사례가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함께 참여합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약 14만 4천 개소로, 시·군·구 단위로 대표 사업자를 지정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용전기료는 통신사가 전액 보상
이번 전수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는 공동주택의 공용전기 관리주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관리주체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통신사는 그동안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향후에는 공용전기 사용에 대해 정식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전 납부 방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리주체가 해야 할 신청 방법
공동주택의 건물주, 총무, 관리인 등 공용전기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이나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용전기 콘센트에 연결된 인터넷 분배기나 모뎀이 설치돼 있고, 통신사와 공용전기 사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해당 통신사의 전담 콜센터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통신장비 공용전기 사용 계약을 신청하려 합니다”라고 문의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리주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내에 설치된 개인용 모뎀이나 공유기는 이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통신사별 전담 콜센터 안내
공용전기 사용 관련 민원은 아래 전담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KT(080-501-0100), SK브로드밴드(080-825-0106), LG유플러스(080-852-0101), LG헬로비전(080-120-0195), 서경방송(055-740-3001), 남인천방송(1544-0777), 울산중앙방송(1877-9100), 제주방송(064-741-7777)
또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위한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접수 창구를 일원화할 예정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도 마련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조치를 일회성 보상에 그치지 않고, 전담센터 운영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용전기 사용 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정리하면
공동주택 인터넷 설비에 사용되는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통신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전국 전수조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전가됐던 비용은 전액 보상되며, 관리주체 확인과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면, 공용통신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ww.ms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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