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소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이제 ‘내가 직접’ 행사한다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의 핵심 변화

by Free25 2026. 1. 21.
SMALL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이번 2차 구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제도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하고, 내려받고,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마이데이터는
이 권리를 국민이 한 곳에서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다.

 

 

 

2차 구축으로 달라진 ‘이용 방식’

 

이번 2차 구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은

  • 본인 정보를 파일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
  •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한 정보 전송
  • 필요 없는 정보의 삭제

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기관 중심으로 관리되던 구조에서
정보주체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정보 저장소 도입의 의미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기능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 저장·전송·삭제 기능은 앱에서 제공된다.

 

 

 

모바일 환경에서 더 쉬워진 접근

 

온마이데이터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정부24 앱을 활용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24 앱 내 MyGOV 메뉴를 통해
온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신규 앱 설치 부담을 줄였다.

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상적인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리

 

2차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서
“직접 관리하는 권리”로 한 단계 확장됐다.

온마이데이터는
이 변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무엇이 달라졌나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온마이데이터가 바꾸는 마이데이터 이용 방식국민·기관 모두를 고려한 2단계 고도화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074&mCode=C020010000&nttId=11762#LINK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