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
이번 2차 구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제도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요청하고, 내려받고,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온마이데이터는
이 권리를 국민이 한 곳에서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이다.
2차 구축으로 달라진 ‘이용 방식’
이번 2차 구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직접 다룰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온마이데이터를 통해 국민은
- 본인 정보를 파일 형태로 직접 다운로드
- 이메일 또는 앱을 통한 정보 전송
- 필요 없는 정보의 삭제
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기관 중심으로 관리되던 구조에서
정보주체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정보 저장소 도입의 의미
2차 구축에서는
본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 없을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저장소’ 기능도 지원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단순히 정보를 조회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하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
※ 저장·전송·삭제 기능은 앱에서 제공된다.
모바일 환경에서 더 쉬워진 접근
온마이데이터는
국민 이용률이 높은 정부24 앱을 활용해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24 앱 내 MyGOV 메뉴를 통해
온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별도의 신규 앱 설치 부담을 줄였다.
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일상적인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한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정리
2차 구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서
“직접 관리하는 권리”로 한 단계 확장됐다.
온마이데이터는
이 변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내 정보는 내가 관리한다”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무엇이 달라졌나
2026.01.20 - [정부지원·정책 소식] - 온마이데이터가 바꾸는 마이데이터 이용 방식국민·기관 모두를 고려한 2단계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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