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수만 나오면 그만?” 국세청,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거짓 정보 유통과 탈세를 일삼아 온 일부 유튜버 1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온라인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은
① 악성 사이버 레커
② 투기·탈세 조장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③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입니다.
■ 세무조사 추진 배경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이
- 왜곡된 사실 유포
- 자극적 콘텐츠 제작
- 허위 광고 게재
-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외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튜브 시청 시간이 월 19억 시간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콘텐츠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조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 조사 대상 3가지 유형
①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비방·조롱을 전업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 구글 외환수익 및 국내 광고·후원금 수익 누락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 개인 소송비용·벌과금을 업무비용으로 계상
-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허위 용역비 신고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②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7개)
일부 부동산 유튜버는 배우자 명의 사업장이나 ‘무늬만 법인’을 활용해 수입을 분산시키고 소득세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을 면세로 위장 신고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세액감면 제도 악용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일부 세무 분야 유튜버는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하거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③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조회 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 허위·과장 광고
- 사회규범 위반 행위 콘텐츠화
- 협찬·광고수익 차명계좌 수령
- 실체 없는 법인에 광고비 지급 후 환급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인카드를 자녀 학원비·백화점 이용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주요 착수 사례 요약
국세청은 구체적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 인적사항을 무단 도용해 허위 용역비 신고 후 소득세 탈루
-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수입을 귀속시켜 소득 분산
-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후 광고비를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환급
등의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 향후 조사 방향
국세청은
- 개인 후원금 등 숨은 수익에 대한 금융추적 강화
- 자금 흐름 및 재산 형성과정 정밀 검증
-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
- 세무사 자격 보유 유튜버의 세무사법 위반 여부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1인 미디어 시장의 탈루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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