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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2025: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급여 신청 방법

by Free25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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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 종류 안내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급여별로 정해진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각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되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에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인 가구: 956,805원
  • 2인 가구: 1,573,063원
  • 3인 가구: 2,010,141원
  • 4인 가구: 2,439,109원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제공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인 가구: 1,148,166원
  • 2인 가구: 1,887,676원
  • 3인 가구: 2,412,169원
  • 4인 가구: 2,926,931원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질적인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해당)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도 수급자로 인정되며,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특례

  • 의료급여 특례: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공제된 의료비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 특례: 자활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가한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초과 시에도 자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수급권자 특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 난민 인정 외국인 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온라인, 우편, 지자체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각 급여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선정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소득인정액 산정이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관련 사이트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자체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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