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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특정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중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화재, 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상황
신청 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신청하려면 위기 상황을 입증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상황: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자의 사망, 실직, 또는 화재로 인해 거주지가 파손된 경우입니다.
- 소득 기준: 신청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4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기준 7,250만 원 이하입니다.
- 금융재산(현금, 예금 등)은 3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거지원을 받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항목 및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생계 지원:
- 108만원(4인 가구 기준/월)
- 최대 6개월 지원
- 의료 지원:
- 300만원 이내 (1회)
-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 추가 지원 가능
- 주거 지원:
- 대도시 기준 59만 원 이내(4인 가구 기준/월)
- 최대 12개월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134만원 이내 (4인 가구 기준/월)
- 최대 6개월 지원
- 교육 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 최대 2회 지원
- 해산비 지원:
- 60만 원(1회)
- 장제비 지원:
- 75만 원(1회)
- 연료비 지원:
- 89,000원 이내(10~3월)
- 최대 6개월 지원
- 전기요금 지원:
- 50만 원 이내(1회)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은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나 복지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기초생활보장과 정수아 (☏ 044-202-3062)
마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고, 위기상황에 처했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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