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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안내|365일 무료 상담부터 병원치료까지

by Free25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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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365일 긴급 상담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로 마음이 무너진 순간,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365일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670‑5724
(전세사기 상황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치료도 지원해 드립니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세요—전문적 심리치료까지 연계됩니다.

 

 

1.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화상담(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을 이용한 전세피해자 및 동거인 중, 전문가 상담 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 지원 종류
    1. 심리상담센터 연계
      • 한국심리학회 전문 심리사가 속한 상담센터와 연계되어 전문가 상담 3회(대면 또는 비대면) 제공
    2. 병원치료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진료비 + 약제비)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범위: 진료비·약제비 중 건강보험공단 비부담분까지, 연간 30만 원 전액, 초과 시 50% 지원

 

 

 

2. 신청 및 이용 절차

  • 1단계: 상담 이용 (필수)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심리상담 전화(1670‑5724)**를 최소 1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2단계: 추가 지원 접수
    상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추가 지원 접수 진행

  • 3단계: 치료 기간과 방식
    • 심리상담센터 연계: 신청자가 희망하는 센터로 매칭 → 3회 상담 진행
    • 병원치료: 신청자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 취급 병원을 선택 → 치료 후 비용 청구 형태

  • 주의사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만 지원 대상입니다
    • HIRA 건강평가 사이트에서 반드시 진료과목 확인 후 병원 선택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식

  • 제출 서류 (공통)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사본) 1부
    •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피해주택의 동거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포함

  •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제출서류
    • 심리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병원치료 이용자 제출서류
    • 비용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래진료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표기 필수)

  • 제출 방법
    • 이메일: kpa@kpsy.or.kr
    • 우편: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906호 (우. 04778)

 

 

 

4. 빠른 요약

항목내용
상담 전화 365일 09:00~21:00, 예약 없이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심리치료 지원 전문상담 3회 (대면/비대면 실시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절차 상담 → 추가 치료 필요 시 접수 → 센터 또는 병원 연계 → 치료와 비용 지원
신청처 한국심리학회 (이메일/우편), HUG 전세피해센터 문의 가능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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