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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365일 긴급 상담 서비스 제공
전세사기로 마음이 무너진 순간,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365일 09:00~21:00 연중무휴,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한 무료 심리상담 서비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1670‑5724
(전세사기 상황에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때 즉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리치료도 지원해 드립니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은 후, 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하세요—전문적 심리치료까지 연계됩니다.
1.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화상담(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을 이용한 전세피해자 및 동거인 중, 전문가 상담 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화상담(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을 이용한 전세피해자 및 동거인 중, 전문가 상담 결과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분
- 지원 종류
- 심리상담센터 연계
- 한국심리학회 전문 심리사가 속한 상담센터와 연계되어 전문가 상담 3회(대면 또는 비대면) 제공
- 병원치료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진료비 + 약제비)를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범위: 진료비·약제비 중 건강보험공단 비부담분까지, 연간 30만 원 전액, 초과 시 50% 지원
- 심리상담센터 연계
2. 신청 및 이용 절차
- 1단계: 상담 이용 (필수)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심리상담 전화(1670‑5724)**를 최소 1회 이상 이용해야 합니다 - 2단계: 추가 지원 접수
상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추가 지원 접수 진행 - 3단계: 치료 기간과 방식
- 심리상담센터 연계: 신청자가 희망하는 센터로 매칭 → 3회 상담 진행
- 병원치료: 신청자가 직접 정신건강의학과 취급 병원을 선택 → 치료 후 비용 청구 형태
- 주의사항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만 지원 대상입니다
- HIRA 건강평가 사이트에서 반드시 진료과목 확인 후 병원 선택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식
- 제출 서류 (공통)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피해확인서(사본) 1부
-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피해주택의 동거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포함
- 심리상담센터 이용자 제출서류
- 심리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병원치료 이용자 제출서류
- 비용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외래진료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표기 필수)
- 제출 방법
- 이메일: kpa@kpsy.or.kr
- 우편: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길 25, 906호 (우. 04778)
4. 빠른 요약
항목내용
| 상담 전화 | 365일 09:00~21:00, 예약 없이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
| 심리치료 지원 | 전문상담 3회 (대면/비대면 실시간)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
| 절차 | 상담 → 추가 치료 필요 시 접수 → 센터 또는 병원 연계 → 치료와 비용 지원 |
| 신청처 | 한국심리학회 (이메일/우편), HUG 전세피해센터 문의 가능 |
https://khug.or.kr/jeonse/web/s01/s010002.jsp#none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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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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