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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건강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수익 보장” 광고 믿지 마세요 – 계약 전 반드시 신원정보 확인 필요

by Free25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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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유료 투자정보를 구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100% 수익 보장’**과 같은 과장된 광고를 내세우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실시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 사업자 13개 업체 조사 결과, 다수의 업체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 미제공, 계약해지 거부 등의 문제가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현황

 

피해 상담 급증

  •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총 373건.
  • 이 중 75.6%(282건) 이 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거부한 사례였으며,
    ‘환급 지연’이 88.7%(250건)로 가장 많았다.
  • ‘위약금 과다 청구’는 16.4%(61건), ‘허위·과장 광고’ 관련은 8.0%(3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구분 건수 비율(%)
계약해지·해제 거부 282 75.6
위약금 과다 청구 등 61 16.4
표시·광고 문제 30 8.0
합계 373 100.0

 

 

 

주요 문제점

 

1️⃣ ‘100% 수익 보장’ 등 불법 광고

 

  • 조사대상 13개 중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 10개 업체2개 업체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이익보장형 광고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의2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광고를 할 수 없다.
  • 실제로 피해자 상당수는 ‘광고 문구를 믿고 가입 후 손실 발생’ 사례를 호소했다.

 

2️⃣ 사업자 신원정보 부실

 

  • 조사대상 13개 업체 모두가 상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불충분하게 표시.
  • 그중 30.8%(4개)신원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
  •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중 45.5%(5개)미신고 상태였다.
  •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계약 해지나 내용증명 발송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 구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3️⃣ 환불 및 해지 거부

 

  • 다수 사업자가 계약서에 없는 의무 사용기간을 주장하거나,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연락을 차단하는 사례 다수.
  • 실제 피해 사례 중 일부는 “유튜브·텔레그램 차단 후 정보 제공 중단”,
    “손실 보전 약속 후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SNS 유료 투자정보 이용자 500명 중 64.8%(324명) 이 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
  • 피해 이유로는
    • 사업자 신원정보 부재 및 연락두절(29.9%),
    • 과도한 위약금 청구,
    • 계약해지 거부 등이 꼽혔다.
  •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 강화(23.6%)
    • 전문성 정보 표시(23.2%)’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주요 피해 사례

 

사례 ① 계약서에도 없는 의무 사용기간 주장

 

  • 250만 원 결제 후 1일 만에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20일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환불 거부.

 

사례 ② 일방적 차단으로 정보 접근 불가

 

  • 3개월 멤버십(99만 원)을 결제했으나
    손실 발생 후 환불 요청 즉시 텔레그램 차단.

 

사례 ③ ‘500% 수익 확실’ 주장

 

  • 프리미엄 VIP 종목 참여 시 고수익 보장 문구를 제시하며
    추가로 700만 원 현금 결제 유도, 이후 손실 발생 후 환불 거부.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 ‘목표 수익률 OO% 보장’이익보장형 광고는 불법이므로 믿지 말 것.
  • 반드시 사업자의
    • 사업자등록 여부,
    •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성을 명시하지 않는 사업자는 주의 필요.

 

계약 후

 

  •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유튜브 멤버십은 직접 해지해야 함.
  • 분쟁 대비를 위해 계약서, 이용약관, 결제내역, 통신기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
  • 유료 멤버십은 자동 결제 형태이므로, 다음 결제일 전에 직접 비활성화 또는 종료해야 불필요한 결제를 방지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요약

 


법률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법 제13조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등 신원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자본시장법 제101조의2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광고 금지.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제3조 거짓·과장·기만적 광고 및 비방 광고 금지.

 

 

 

소비자 행동 요령

 

  • 광고 문구만 믿고 결제하지 말 것.
  • 신원정보가 불분명한 사업자는 이용하지 말 것.
  • 피해 발생 시 즉시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로 신고.

 

 

 

결론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는 접근성이 높아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익보장 광고와 불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자의 신뢰도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과장된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단 한 번의 주의가 고액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002&mode=view&no=100393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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