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작일 & 대상사
10월 30일부터 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사망보험금을 일정 부분 연금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시행됩니다.
우선적으로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 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2025년 10월 30일 이내에 연 지급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 자격 및 대상계약
본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 계약자.
-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가입돼 있는 계약이어야 함.
-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함.
- 계약기간 및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이며 납입이 완료된 계약.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신청 시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어야 함.
💰 유동화 비율 및 수령방식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며,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남깁니다.
- 수령방식은 일시금 형태는 불가능하며, ‘연 지급형(12개월치 연금액 일시 지급)’ 방식이 먼저 출시되고, 이후 ‘월 지급형’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 유동화 지급금의 총액은 납입한 보험료의 100%를 초과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지급조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시 수령금액
예컨대, 40세에 가입해 예정이율 7.5%, 사망보험금 1억원인 계약자가 납입을 10년간 완료한 뒤 만 55세부터 유동화를 시작하면, 해당 보험료 대비 약 1.6배 이상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 노후자산으로서의 활용
이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단순히 사망 이후 상속·혜택용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연금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히 연금 수령 개시 이전의 소득공백기를 메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유동화를 선택하면 해당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므로, 계약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남는 보험금 규모가 변하게 됩니다.
- 유동화된 지급금의 형태 및 금액, 세제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저축성보험처럼 취급되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제도 초기에 보험사 및 상품마다 준비상황이 다를 수 있고, 대면 신청 방식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므로 계약자는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노후 준비를 고민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이 제도는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 전환 방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면, 10월 30일 이후 보험사 안내를 받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연금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fsc.go.kr/no040101?cnId=2919&curPage=&pastPage=&srchKey=&srch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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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2025-10-24 사망보험금🪙 연금 자산으로 활용하세요! ✔2025년 10월 30일 부터 :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2026년 1월 2일 부터 :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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