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타디스크립션
2029년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등 운전자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 몇 년간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앞의 차량이나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엑셀·브레이크 페달 오조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신차에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운전자 실수를 보완해 안전성을 높이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2. 장치의 역할과 작동 원리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 장애물(정지차량, 벽 등)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더라도 출력을 자동으로 제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장애물 감지 → 급가속 입력 감지 → 엔진 또는 모터 출력 제한”**의 순서로 작동하며,
이는 국제기준과 동일한 기술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급발진을 예방하고,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 등에서 발생하는
저속 충돌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해외 사례
국제적으로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은 2028년 9월부터 자국 생산차, 2029년 9월부터 수입차에 대해
해당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해외 동향과 국제기준 마련 시점(2025년 6월 발효 예정)을 고려해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4. 우리나라 적용 일자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 승용차: 2029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 2030년 1월 1일부터 적용
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관계기관 검토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기술적 혼선이 없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6. 함께 추진되는 제도들
이번 개정안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외에도 여러 제도 개선안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의무화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 상태(잔존수명)**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배터리 재제조·재활용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 전기·수소 트랙터 길이 기준 완화
전기나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트랙터는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로 인해
기존 길이 기준(16.7m)을 초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합니다.
✅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 결합 허용
자동차의 전·후면 등화장치에 제작사 로고 또는 상표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디자인 혁신을 지원합니다.
🔍 마무리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운전자의 안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변화입니다.
2029년부터 모든 신차에 적용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를 보완해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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