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업 개요
- 사업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025년)
- 주관: 경기도청
- 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규모: 2차 모집 기준 1,540쌍을 추가 선정 예정
- 참고: 1차 모집에서 이미 2,650쌍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임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12월 중 지급 예정 (2차 모집 기준)
2. 신청대상자 조건
아래 4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1985.1.1.~2006.12.31.)
-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 혼인 요건
- 2차 모집 기준: 2025년 8월 30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어야 함.
- 단,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2025.1.1.~8.29.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함.
-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월 7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 웹사이트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접수
- 제출 완료 마감 시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정됨.
- 신청자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4. 제출서류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자동 조회될 수 있음. 누락·암호설정·열람용 제출 등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단, 외국인 배우자는 자동조회가 불가하므로 별도 발급 필요함.
직접 첨부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예정자 동의서
-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해서 발급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해야 함.
5.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 : 50% 반영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 50% 반영
- 동점자일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 제외대상
-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장려금·축하금 등) 수혜자.
- 제출서류 누락, 암호설정·열람용 제출, 허위·오기입 등으로 신청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마감일(11월 7일) 18시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은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아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및 예비신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 질문 | 답변 |
|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초혼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지역이면 신청 가능하나요? |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
|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2025.1.1.~8.29 사이 혼인신고 완료된 분들은 소급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
|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2차 모집 기준으로는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했거나,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어야 합니다. |
|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증으로 보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 소득증명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 공고상 명시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or 사실증명) 외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 선정/미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되며, 사업 홈페이지(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 지급일은 언제이며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 지급은 12월 중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 명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등은 불가합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있나요? |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
| 신청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등은 정부24 또는 홈택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자는 신청일 이후여야 합니다. |
Q22. 소득금액증명에서 연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아래 항목으로 연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항목이 아니라 지급받은 총액 또는 수입금액 항목을 기준으로 함)

| 구분 | 확인 위치 | 참고사항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중 ① ‘지급받은 총액’, 종합과세의 근로 항목 중 ③ ‘수입금액’ | ①, ③ 모두 표시된 경우 ①+③ 금액을 합산 |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사업의 ② ‘소득금액’ | |
|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사업의 ② ‘소득금액’ + 근로의 ③ ‘수입금액’ | ①이 있는 경우 합산 포함 |
|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중 소득금액의 ④ ‘사업소득’ | 보험모집인, 강사 등 비사업자 소득자 포함 |
| 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 등) |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서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 기준 |
💡 주의: ‘⑤ 소득금액’ 항목은 총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용으로, 연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Q23.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2025.10.27. 이후 발급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① 오프라인 발급
- 방문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시 선택사항:
- “주소변동 포함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온라인 발급 (정부24)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입력 → “발급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
- 출력 시 PDF 파일로 저장 가능





Q2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오프라인 발급
- 방문처: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유형: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 2025.10.27. 이후 발급본만 인정
② 온라인 발급
- 사이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 로그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 클릭 → “전부공개” 선택 후 PDF 저장




Q25.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득이 있는 경우)
(1) 정부24에서 발급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발급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2024년도 귀속” 선택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설정 → PDF 저장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청연도: 2024년도 선택 → 출력 또는 PDF 저장


Q26.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방법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정부24 발급 절차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입력
- “발급하기” 클릭 → 본인인증
- “귀속연도: 2024년” 선택 → PDF로 저장





(2) 홈택스 발급 절차
-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선택 → 귀속연도 2024년 지정 후 출력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3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gg24.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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