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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2025년 경기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완전정리 – 조건부터 신청방법·FAQ까지

by Free25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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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경기민원 24

 

 

1. 사업 개요

  • 사업명: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025년)
  • 주관: 경기도청
  • 목적: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규모: 2차 모집 기준 1,540쌍을 추가 선정 예정
    • 참고: 1차 모집에서 이미 2,650쌍을 선정하였으며, 올해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임 
  • 지원금액: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시기: 12월 중 지급 예정 (2차 모집 기준)

 

 

 

2. 신청대상자 조건

 

아래 4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부부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둘 다 조건을 충족해야 함.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출생일 기준: 1985.1.1.~2006.12.31.) 
  2.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함.
  3. 혼인 요건
    • 2차 모집 기준: 2025년 8월 30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였거나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어야 함. 
    • 단,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2025.1.1.~8.29.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하여 신청 가능함. 
  4.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2025년 10월 27일(월) 10:00 ~ 11월 7일(금)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로만 가능, 웹사이트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접수 
  • 제출 완료 마감 시간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정됨.
  • 신청자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함. 

 

 

 

4. 제출서류

 

아래 서류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자동 조회될 수 있음. 누락·암호설정·열람용 제출 등의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조회(행정정보공동이용)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 단, 외국인 배우자는 자동조회가 불가하므로 별도 발급 필요함.

 

직접 첨부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예정자 동의서
  • 신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2025년 10월 27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간 주소변동 포함해서 발급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해야 함.

 

 

 

5. 선정기준 및 제외대상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의 경기도 거주기간 : 50% 반영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 50% 반영 
  • 동점자일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선정 제외대상

  • 도내 유사사업(결혼지원금·장려금·축하금 등) 수혜자.
  • 제출서류 누락, 암호설정·열람용 제출, 허위·오기입 등으로 신청자격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 불가.
  • 신청 마감일(11월 7일) 18시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은 경우.

 

 

 

6.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아래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및 예비신청자들이 많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
부부 중 누가 신청하나요? 부부 중 누구든지 1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초혼이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혼 및 이전 혼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지역이면 신청 가능하나요? 불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2025.1.1.~8.29 사이 혼인신고 완료된 분들은 소급 신청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차 모집 기준으로는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했거나, 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어야 합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단,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증으로 보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증명 외에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공고상 명시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or 사실증명) 외에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언제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정/미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안내되며, 사업 홈페이지(경기민원24-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언제이며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지급은 12월 중 예정이며, 신청자 본인의 계좌 명의여야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 등은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원금을 받아도 수급비에 영향이 있나요?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수급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 등은 정부24 또는 홈택스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자는 신청일 이후여야 합니다.

 

 

 

 

 

Q22. 소득금액증명에서 연 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아래 항목으로 연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 항목이 아니라 지급받은 총액 또는 수입금액 항목을 기준으로 함)

 

@ 출처 경기민원 24


 

구분 확인 위치 참고사항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중 ① ‘지급받은 총액’, 종합과세의 근로 항목 중 ③ ‘수입금액’ ①, ③ 모두 표시된 경우 ①+③ 금액을 합산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사업의 ② ‘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 중 사업의 ② ‘소득금액’ + 근로의 ③ ‘수입금액’ ①이 있는 경우 합산 포함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중 소득금액의 ④ ‘사업소득’ 보험모집인, 강사 등 비사업자 소득자 포함
기타 소득(이자·배당·연금 등)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서 해당 소득의 소득금액 기준  

💡 주의: ‘⑤ 소득금액’ 항목은 총소득이 아닌 과세표준용으로, 연소득 계산 시 제외됩니다.

 

 

 

 

Q23. 주민등록초본 발급 방법 (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발급 가능합니다.
(반드시 2025.10.27. 이후 발급본 /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① 오프라인 발급

  • 방문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 시 선택사항:
    • “주소변동 포함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② 온라인 발급 (정부24)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주민등록초본” 입력 → “발급신청”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발급
  • 출력 시 PDF 파일로 저장 가능

 

@ 출처 경기민원 24
@ 출처 경기민원 24

 

 

 

Q24.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① 오프라인 발급

  • 방문처: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유형: “본인 →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 전부공개” 선택
  • 발급일자: 2025.10.27. 이후 발급본만 인정

② 온라인 발급

 

@ 출처 경기민원 24
@ 출처 경기민원 24

 

 

 

Q25. 소득금액증명 발급 방법 (소득이 있는 경우)

 

(1) 정부24에서 발급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 입력 → “발급신청” 선택
  • 본인인증 후 “2024년도 귀속” 선택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설정 → PDF 저장

 

@ 출처 경기민원 24
@ 출처 경기민원 24

(2)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청연도: 2024년도 선택 → 출력 또는 PDF 저장

 

@ 출처 경기민원 24

 

 

 

Q26.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 방법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정부24 발급 절차

  • 사이트: 정부24(www.gov.kr)
  • 검색창에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입력
  • “발급하기” 클릭 → 본인인증
  • “귀속연도: 2024년” 선택 → PDF로 저장

 

@ 출처 경기민원 24
@ 출처 경기민원 24

(2) 홈택스 발급 절차

  • 사이트: 홈택스(hometax.go.kr)
  • 로그인 →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선택 → 귀속연도 2024년 지정 후 출력

 

@ 출처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93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br />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2006.12.31. 출생)<br /> ② (거주) 부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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