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이란?
정부는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일부 세제 인하 조치를 2026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다.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6월 말 종료)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해당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적용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6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적용 인하율 (현행 유지)
- 휘발유 : 7% 인하
- 경유 : 10% 인하
-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 10% 인하
이번 연장은 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다.
✔ 인하 효과
인하 전 세율 대비 유지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휘발유 : 리터당 57원 인하
- 경유 : 리터당 58원 인하
- LPG 부탄 : 리터당 20원 인하
이 효과는 2026년 2월 말까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종료 시점 명시)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 연장 내용
- 기존 종료 예정일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후 종료일 : 2026년 6월 30일
✔ 적용 내용
- 탄력세율 : 5% → 3.5% (30% 인하)
- 감면 한도 : 100만 원
- 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최대 143만 원 감면
다만, 정부는 해당 조치를 2026년 6월 말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할 계획임을 명확히 밝혔다.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되었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2025년 12월 말로 종료된다.
✔ 종료 대상 연료
-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 발전용 유연탄
✔ 세율 변화
- 발전용 LNG : 10.2원/kg → 12원/kg
- 발전용 유연탄 : 39.1원/kg → 46원/kg
이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핵심 요약
- 유류세 인하 : 2개월 연장(’26.2.28.까지)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 6개월 연장 후 종료(’26.6.30.)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 ’25년 12월 말 종료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물가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한시적 제도의 단계적 정상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마무리 정리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류비·자동차 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정책이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종료 시점이 명확히 제시된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세부 내용은 향후 별도 고시를 통해 추가 안내될 수 있으므로,
공식 발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출처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
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6275&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기획재정부
’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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