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은퇴 후에도 일정 수준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어르신들이
연금 감액에 대한 부담 없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란?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기준(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존 제도 핵심 내용
- 기준: A값 초과 소득 발생 시 감액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수급 직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
-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
- 감액 방식:
- A값 초과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감액
- 노령연금액 최대 1/2까지 감액 가능
- 적용 기간:
- 연금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간 적용
이로 인해 비교적 소득이 많지 않음에도 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존재했다.
노령연금 감액제도, 어떻게 개선되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의 핵심은 감액 기준 완화다.
✔ 개선된 주요 내용
- A값을 초과하더라도
-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 👉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즉, 일정 수준의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기존 제도
- 월 소득: 350만 원
- A값: 309만 원
- A값 초과 소득: 41만 원
- 감액액: 초과분의 5% → 20,500원 감액
✔ 개선 후
- 동일한 월 소득(350만 원)이라도
- A값 초과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므로
- 👉 감액 없이 노령연금 전액 수령
이번 개정으로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에 해당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약 9.8만 명)
제도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 적용 소득: 2025년 이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 중이거나
향후 수급 예정인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의미
이번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은
은퇴 이후에도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연금 감액에 대한 걱정 없이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일할 에너지가 넘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얻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정리
✔ A값 초과 소득이 있어도
✔ 200만 원 미만이면 연금 감액 없음
✔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 2025년 이후 소득부터 적용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44&strPage=1
국민연금 온에어 :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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