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2026년부터는 명확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에 대해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 핵심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관련 급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즉, 특정 급여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관련 급여의 수급 자체가 제한된다.

왜 사망관련급여를 제한하나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민법 개정 내용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었다.
민법 제1004조의2(2025년 1월 1일 시행)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역시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 제한이 적용된다.
✔ 핵심 조건
-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상속권 상실 사유 예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즉,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전제 조건이다.

유족연금만 못 받는 걸까?
아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한되는 범위는 훨씬 넓다.
- 유족연금
-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 미지급급여
👉 모든 사망관련 급여 수급이 제한된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미 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번 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급여 수급 방지
-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유족의 실질적 보호
- 연금제도의 공정성과 합리성 강화
이는 단순한 급여 제한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의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망관련 급여 개정 역시
그 변화의 일환이다.
마무리 정리
✔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적용
✔ 유족연금 포함 모든 사망관련 급여 수급 제한
✔ 이미 지급된 급여는 환수 가능
국민연금 사망관련 급여를 이해할 때
부양의무와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온에어
https://www.npsonair.kr/advantages/detail.html?strIdx=3731&strPage=1
국민연금 온에어 : 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 사망관련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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