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왜 다크패턴이 문제일까?
온라인 환경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금융소비자가 제한된 화면과 복잡한 절차 속에서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다크패턴(dark pattern),
즉 ‘온라인 눈속임 상술’이라고 부른다.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화면 구성이나 문구, 절차를 교묘하게 설계해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본인도 모르게 가입하게 되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진배경: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기준 필요
해외에서는 이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패턴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 역시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다크패턴을
불공정·기만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 상거래 영역의 다크패턴 규제가 강화되었지만,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기존 규제 체계와 한계점
현행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은
온라인·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 화면이 제한적이고
-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 소비자의 부주의를 유도하기 쉬운 구조가 존재해
기존 규제만으로는 다크패턴을 충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일반 원칙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하거나 침해하는
다크패턴 행위 금지
✔ 적용 대상
-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자문업자
- 금소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
→ 금소법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자
4개 범주, 15개 다크패턴 유형 정리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해 금지한다.
① 오도형 (5개)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 속임수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 특정 옵션 사전선택
- 허위광고 및 기만적 유인행위
② 방해형 (4개)
- 취소·해지·탈퇴 방해
- 숨겨진 정보 제공
- 가격비교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③ 압박형 (5개)
-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 반복 간섭
- 감정적 언어 사용
- 감각 조작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④ 편취유도형 (1개)
- 순차공개 가격책정
이러한 유형들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시행 시기 및 향후 추진 계획
- 시행 시기: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
- 준비 기간: 약 3개월
(전산 개발, 내부 규정 정비 등)
신설 가이드라인인 만큼,
초기에는 금융권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준수 현황을 살펴
금소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정리
이번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한층 구체화한 조치다.
✔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기준 마련
✔ 4개 범주·15개 유형 명확화
✔ 2026년 4월 시행 예정
온라인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출처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no010101/85942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구체적인 다크패턴 금지행위 유형(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을 마련 ▴ 금융권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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