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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건강관리, 임신·육아, 퇴직 준비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바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얼마를 지원받는지
-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를 고용노동부 공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현금성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가족돌봄
- 건강
- 임신
- 육아
- 퇴직 준비
등 근로자 신청 사유 기반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 중견기업
❌ 지원 제외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유흥·사행성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고용보험 가입자
-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단, F-2·F-5·F-6 체류자격은 예외 허용)
❌ 제외
- 대표자 배우자·직계가족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지원 유형 (핵심)
① 일반적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 → 주 15~30시간
-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필수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해당 월 미지급
② 육아기 10시 출근제
👉 2026년 신규 제도 (2편에서 상세 설명)
③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주 35시간 이상 → 주 15~30시간
- 출산휴가 전일까지 적용
- 최소 2주 이상 사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장려금: 월 3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보전금 제외
🔹 지원 한도·기간
- 사업장 인원의 30% 이내
- 최대 30명
- 10인 미만 사업장: 3명
- 최대 1년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
- 근로시간 단축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 마무리
2026년부터는 기존 제도 외에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새롭게 도입되어
임금 삭감 없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6/notice_view.asp?GUID=A02790F7-D55B-45F0-A7CF-977091E00F2E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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