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벌이 가정의 야근, 갑작스러운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아이를 혼자 집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은 여전히 많은 가정의 고민이다. 이러한 야간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란?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긴급한 사정으로 야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돌봄하는 공공 서비스다. 기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상황 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운영되며,
-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A형 326개소
-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B형 34개소
로 구분된다.
■ 이용 대상과 이용 시간
이용 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 아동이다.
다만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센터 판단에 따라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주중(월~금) 오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12시까지이며, 센터별 운영 유형에 따라 종료 시간이 다르다. 참여 기관의 위치와 운영 시간, 연락처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 신청 방법은?
이용 신청은 이용 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용일 5일 전부터 사전 예약도 가능하며, 당일 신청은 21시 50분까지 마감된다.
원칙적으로 2시간 전 신청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시·도 지원단이나 돌봄센터를 통해 소명되는 경우에는 당일 돌봄도 가능하다. 신청은 보호자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해당 시·도 돌봄신청 콜센터 또는 돌봄센터로 하면 된다.
■ 이용 요금과 지원 대상
야간 연장돌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일 5,000원 범위 내 이용료가 부과된다. 이용료는 센터별로 책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아동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도 함께 진행
이번 사업에는 KB금융이 참여해, 전국 약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이용 아동과 종사자 안전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복지공제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장기관 이용 아동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도 이뤄진다.
해당 보험은 주중 18시부터 24시까지 등·하원 및 귀가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 귀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아동 귀가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등록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된다.
자율귀가나 동행귀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 4~6학년의 경우 보호자 서면 동의 시 자율귀가가 가능하지만, 21시 이후에는 보호자 인계 또는 동행이 필수다.
■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첫걸음
보건복지부는 이번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통해 긴급 상황에서도 보호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미리 참여 센터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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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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