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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총정리|약물·음주운전 처벌 강화부터 면허제도 개편까지

by Free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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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찰청

 

 

 

 

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운전 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면허 행정과 교육 제도는 국민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편의 개선을 동시에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측정 불응죄’ 신설

 

최근 마약류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을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해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 상습 음주운전자,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무사고 요건이 아닌, 실질적인 운전 경험을 기준으로 한 면허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생일 기준’으로 변경

 

운전면허 갱신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단위로 일괄 부여되었으나, 앞으로는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갱신 기간이 조정된다.

이를 통해 면허 갱신 수요가 분산되고, 국민은 보다 여유 있게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도로 연수,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해, 학원 중심이 아닌 교육생 중심의 교육 체계로 전환한다.

이로써 운전 교육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 교통안전 강화와 국민 편의의 균형

 

경찰청은 이번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는 동시에, 일상 속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변화다.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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