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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서울시 규제 4건 개선 한눈에|한강 자율주행로봇·장애인 특공·수도요금 변화

by Free25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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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 일상과 밀접한 규제 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는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 개선,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방식 개선,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 방법 개선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규제 철폐 원년’을 선언한 이후 1년간 총 161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2026년에도 민생 중심의 규제 혁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해,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도시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한강공원은 별도 조례로 관리되고 있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로봇 무게 등 안전 기준이 포함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순찰, 청소, 안내 등 공원 관리 효율이 높아지고, 로봇 산업과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로봇 영업 행위는 장기 과제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온라인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내년 중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방문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보다 편리하게 특별공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비대면 인정 확대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필수인 인권교육 방식도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대면 교육을 유지하되, 야간 교대근무자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교육을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연간 8시간의 필수 교육 중 최대 4시간까지 비대면 교육을 인정할 계획으로,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방문 신청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개선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보이는 ARS로만 가능했던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신청·해지를, 내년 상반기부터 8개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실질적인 납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작지만 큰 불편부터 없앤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개선에 대해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지만 큰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기술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

 

이번 서울시 규제 개선 4건은 거창한 제도 변화보다는 시민 생활의 실제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율주행 기술, 장애인 복지,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어떤 변화가 현실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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