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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소식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총정리|보장은 강화되고 가입은 더 쉬워집니다

by Free25 202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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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장 범위 확대가입 절차 간소화다. 기존 제도의 보장 공백을 줄이고,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 보험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해외에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나라가 유사한 재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보장 강화①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 가능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26년부터는 피해 지역에 기상특보가 없더라도,
인접한 연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되었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는 현실적인 재난 발생 양상을 반영한 변화로,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 보장 강화② 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보장도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동일해, 한 해에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연간 보장한도가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가 5천만 원인 경우, 연간 보장한도는 1억 원까지 늘어나 반복적인 재난 피해에도 보다 안정적인 보장이 가능해진다.

 

 

 

■ 가입 편의 개선① 재가입 절차 간소화

 

보험 가입 시 부담으로 꼽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1년 만기마다 신규 가입처럼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다.

2026년부터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이 시범 도입되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유선 확인 등을 통해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특약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가입 편의 개선② ‘보험 선물하기’ 전국 확대

 

보험 가입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자녀가 대신 가입해 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가족이 대신 준비해 주는 재난 대비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 미리 가입해 재난에 대비하는 선택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정부 지원을 통해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대설과 여름철 호우 등 계절성 재난에 미리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는 이러한 대비를 한층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주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22717

 

2026년 달라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은 더 두텁게 가입은 더 편리하게 | 행정안전부>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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